구조고도화사업 범위 확장
기존 산단 7곳 지정 의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다.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폐·부산물 교환·재활용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추진 중이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우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촉진사업’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아울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선정 등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관련 규정이 통일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치하기도 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공모·지정절차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된다.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촉진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특례도 규정했다.
특례 내용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범위를 10%에서 30%로 확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 지정, 노후거점산단법 내 입주기업체 특례 준용 등이다.
기존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된 산단의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산단 7곳은 6개월 후 법률 시행과 함께 산업집적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의제된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전(6개월후)에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스마트그린산단 보고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스마트그린산단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제조업 혁신전략’이자 우리 경제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