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핵심서비스 ‘청신호’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핵심서비스 ‘청신호’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12.02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 협의체 출범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대여연령 만 18세 이상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민·관 협의체가 출범해 업계의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민·관 협의체가 출범해 업계의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이하 PM)이 민·관 협의체를 통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PM이 스마트시티 핵심 서비스로 거듭나는 데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P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PM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이뤄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PM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PM의 이용연령을 만16세에서 만13세까지 낮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PM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공유PM의 대여연령을 다시 상향시킨 것이 눈에 띈다.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PM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유PM 업계 등과 논의해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PM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경찰청 등이 협조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PM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PM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해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해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PM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그간 PM 산업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했던 부분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비면허 미성년자의 PM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권고사항에 그쳤던 안전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 제정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보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주차불가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우려를 해소했다.

그간 업계는 PM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하겠다는 지자체 등의 주장에 자유롭게 행선지를 정할 수 있는 PM 본연의 가치가 훼손된다며 반대해 왔다. 일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구역을 제외하면 어디든 주차가 가능하게 된 셈이다.

업계는 안전한 PM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스마트시티 핵심서비스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가 처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 등의 해법이 PM에 있다는 주장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