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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만 회원사 시대가 시작된다
[특별기고] 1만 회원사 시대가 시작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2.1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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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장
지에스앤티㈜ 대표이사

2020년 11월 27일 현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9940개사에 이른다. 2019년말 기준 회원수가 9,560개사이니 금년 중에 공사업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하고도 380개사가 증가된 수치이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1월이 되면 회원 수는 1만개 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1997년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제도가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이후, 진입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예를 들어 허가제 당시 사무실기준은 80㎡이상에서 등록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15㎡로 완화되었다가 현재는 면적기준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기준 역시 허가제에서는 250좌(일반공사업 1등급기준)이상이었는데 2014년이후에는 37좌(2020년 1좌당 지분액 40만7878원 기준)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는 매년 4.2%씩 증가되어 왔다. 전기공사업 역시 최근 10년간 약 4.0%씩 증가되어 왔지만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매년 약 0.3%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증가되었다.

이는 건설업시장 진입시 건설업을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1.5억원~17억원)의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진입을 제한하고 있고, 등록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를 걸러내는등 등록이후 퇴출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도 진입시 전기공사공제조합등에 등록기준 자본금(1.5억원)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자 1명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진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2012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지만, 2013년이후에는 성장률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치가 교차하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간 경쟁을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건설업종의 종류에 관계없이 허가제(5년마다 갱신)로 운영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일반건설업(일본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을 건설업으로 분류)을 기준으로 500만엔(한화 약 5300만원)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500만엔(한화 약 5300만원)이상의 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서 및 융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입제도의 운영을 통해 건전한 업체만이 시장에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회원사 1만개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업체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시장규모가 성장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이 그만큼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장은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젠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진입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시점이다.

진입제도를 등록제에서 다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제조합등에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하는 기준을 최소한 종합건설업과 같이 등록신청업체의 재무상태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60이하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에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기준상향이 어렵다면 최소한 전기공사업의 기준(등록기준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만큼은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체규모에 맞게 공사물량을 인위적으로 늘릴수는 없다. 시장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으니, 건실한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합리적 운영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진입제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이미 20년 전의 낡은 정책이다. 이제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실한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최근 10년간 등록업체수 변동추이
최근 10년간 등록업체수 변동추이
최근 10년간 정보통신시장규모 및 성장률 변동추이
최근 10년간 정보통신시장규모 및 성장률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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