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과잉입법" 제정 중단촉구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과잉입법" 제정 중단촉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2.1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침 미준수 등 산재 원인 다양
징역·벌금·손해배상 등 처벌 과중
현장 고려 예방 중심 정책 요청
최근 중기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최근 중기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중소기업계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잉입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법안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2, 3,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이하,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상해 시에는 3년, 5년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또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3~10배 또는 5배 이상의 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원이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제시한 중기중앙회의 2018년 산재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사고는 지침 미준수에 따른 과실(47.9%), 예방조치 필요성 인식 부족(19.5%), 관련 전문성 부족(11.1%)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중소기업협의회는 주장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금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표를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돼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산재로 인한 근로자 사망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5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1200만원) 이하의 벌금, 독일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 없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의무조항을 망라하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되면 열악한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곧 대표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며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국내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기업의 95.2%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1.8%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8.8%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2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16.9%,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10.1%, ‘기타’ 3.9%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