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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먹통 소비자불만…'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유튜브 먹통 소비자불만…'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2.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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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법 개정 추진
기존 4시간서 2시간 당겨
접속장애 보상 안 이뤄질듯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에 나섰다.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에 나섰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유튜브 오류 먹통.

지난 14일 최대 동영상 사이트로 수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접속 장애가 발생해 한 시간 가량 접속을 못해 불만이 고조됐다.

유트브와 구글 검색 서브만 장애를 겪은 것이 아니라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구글맵, 지메일 등 많은 서비스에 접속이 안 나타났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1월 12일에도 2시간 가량 접속오류가 나며 사용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2018년 10월에도 약 1시간30분 동안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 이용자들도 불편함을 겪었고 별도의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번 유튜브 중단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 기준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고지의무 강화의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케이티(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기본 4시간 이상 장애발생이라는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 고지의무가 부과됐지만 이를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동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발의돼 있어 국회 논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튜브 먹통 때 한국어에 대한 조치가 전혀 고지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검토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 접속장애에 따른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접속 장애 오류는 4시간 미만에 그쳤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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