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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융합 날개 달아준 ‘망중립성‘
[기자수첩] 융합 날개 달아준 ‘망중립성‘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12.3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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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인터넷 산업계를 ‘헷갈리게’ 했던 망중립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그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 수 있다는 일종의 ‘사이버 자유발언대’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저 웹서핑 정도 잘 되면 ‘만사 오케이’였던 2000년대엔 망중립성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라 세간의 관심을 끌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초고속∙초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실현되면서 인터넷이 단순히 웹서핑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망중립성은 본연의 가치에 의문이 제기됐다.

핵심은, 각종 융합서비스를 하자니 웹서핑 정도 가능한 인프라로는 안 되겠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나은 기술과 자원을 집중한 네트워크로 융합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트래픽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원칙에 정확히 위배된다. 망중립성이 신산업 육성에 발목을 잡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이러한 융합서비스를 ‘특수 서비스’로 따로 분류해 이들에게는 트래픽 차별이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차별이란 것도 어느 쪽이든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는 방향으로 실행돼서는 안됨을 명확히 했다.

애초에 망중립성 자체를 수정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달리, 산업계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만 따로 떼놓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판은 만들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놀 것인가가 문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원격의료 등 ‘특수 서비스’로 분류될 산업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야 한다. 하지만 망중립성이 날개는 달아줄 지언정, 나는 법은 각자가 챙겨야 한다. 공교롭게도, 하나같이 풀어야 할 숙제를 산더미처럼 안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다.

특수 서비스한답시고 은근슬쩍 일반 인터넷 품질을 떨어트리는 통신사가 나올지 모른다. 이것도 특수, 저것도 특수라며 자사에 이득이 되는 서비스만 밀어주는 통신사도 나오지 말란 법 없다.

정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자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제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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