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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달 종사자 안전 확보
[기자수첩] 배달 종사자 안전 확보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0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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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옆으로 뭔가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어 돌아보니 오토바이 한대가 내 옆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조금만 움직였으면 부딪힐 뻔 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두번 쯤은 해봤을 것이다.

안전하게 운전하면 좋겠는데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인지 배달업 종사자들은 너무 급하게 곡예 하듯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 중이다.

지난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을 시키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수는 2016년 2203건에서 지난해 3864건에 이른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46명으로 집계됐다.

안전관련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배달 종사자의 마음가짐이다.

안전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철저한 의식이 먼저 자리 잡아야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배달해서 여러 곳을 배달해야만 본인에게 조금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 등을 해가며 배달한다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안전’이다.

배달 종사자들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배달 종사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안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배달은 안 시키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습관처럼 배달 앱을 열고 주문하려던 마음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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