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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누락 금지…불합리한 물품구매 입찰 개선 기대
공사비용 누락 금지…불합리한 물품구매 입찰 개선 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1.0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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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계약예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혼재된 공공계약 집행 시
설치비용 살피도록 명문화

간이형 종심제 공동수급체
지역업체가 대표자 맡아도
가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지난 28일 개정된 계약예규는 △혼재된 계약의 집행기준 개선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 완화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대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 중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통해 물품과 공사, 용역이 혼재된 계약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공사관련 비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적정대가 산정기반이 마련돼 시공품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공사, 물품·용역 발주 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등 상당수 공공발주 기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계약법령 상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을 의미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입찰자격이 부여된 1만1126건의 공공사업(G2B 발주 분) 중 절반이 넘는 5736건(51.5%)이 공사가 아닌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물품과 용역, 공사가 혼재된 사업의 경우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짚어야 할 것은 설계 및 감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시공품질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게 되면 설계와 감리를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불합리한 물품구매 입찰이 이뤄지면 적정공사비를 사업비에 반영하기가 힘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도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거나 적절한 안전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 시 적용해야 할 엄격한 기술적 검토와 확인절차도 물품구매 입찰에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시공품질의 저하와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단초로 작용한다.

 

공사원가 및 설계·감리 누락 살펴야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할 때 공사 관련비용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정부 계약예규에 명문화됐다. 또한 혼재된 계약에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의무적 설계·감리 대상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 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시 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각종 보험료등 포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를 물품·용역으로 발주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간이형 종심제 지역경제 심사항목 개선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도(종심제)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에 관한 평가기준을 완화한 것도 이번 계약예규 개정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간이형 종심제 도입 당시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소규모 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감안해 종심제의 기본취지에 맞게 중소업체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의 심사항목은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기준과 동일하게 지역업체의 정의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공동수급체 구성이라도 지역업체가 대표자인 경우 오히려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에서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났다.

예들 들어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경기도 업체인 A사와 서울 업체인 B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A사의 지분율이 51%, B사의 지분율이 49%이고 지역업체인 A사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대표를 맡았다면 지역경제기여도 심사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A사의 지분율이 49%, B사의 지분율이 51%이고 지역업체가 아닌 B사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대표를 맡았다면 지역경제기여도 심사항목을 적용받게 된다.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기획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를 물품·용역으로 발주하여 공사비를 누락하거나 설계와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공사로 발주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가 불합리한 물품구매 입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정공사비 산정과 시공품질 제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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