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SW)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6종이 과기정통부에 의해 개발, 배포됐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SW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수주형 사업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소위 ‘갑질’로 인해 SW기업의 사업수행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SW업계는 불공정 계약 관행 해소를 위한 SW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강력히 국회에 촉구해왔고, 지난해 5월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표준계약서 도입 역시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으로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추진됐다.
다만 아쉬운 것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인지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 횡포가 감소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법적인 규제나 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업계의 자정 노력일 것이다. 신축년 새해에는 소프트웨어업계를 비롯한 전산업계에 공정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