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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주파수 할당 ‘명확한 근거 마련해라’ 일침
들쑥날쑥 주파수 할당 ‘명확한 근거 마련해라’ 일침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1.0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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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표

재할당 대가 산정 재량 넓어
연속성·예측가능성 해할 우려

무선국 개수로만 기준 선정
지역간 무선기지국 편중 발생

주파수 할당 세부 조건 필요
혁신 기회 균등하게 제공해야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의견 대립을 벌인 바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의견 대립을 벌인 바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고무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적 자원인 주파수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고 있는지, 혹은 정부가 주파수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명확한 대가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에 대해 △재할당 대가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 △대가 산정 판단의 근거 불투명 △할당 조건의 세분화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동안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은 빈번히 일어났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예상·실제 매출액의 3% 기준을 중심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던 기존과 달리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는 반발했다.

갑자기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고, 재할당은 서비스 유지가 주된 목적인 만큼 과거에 높게 산정된 경매 대가를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동통신 3사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자료=과기정통부]

갈등 끝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최대 12만국의 5G 무선국 투자 옵션과 함께 최저구축 구간 할당 대가를 3조7700억원으로 결정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통신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 등으로 재할당 대가가 확정됐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을 꼬집었다.

현행 전파법은 정부산정대가할당을 할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재할당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추가적 판단 요소를 붙였다.

이에 대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이용자에게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의 취지상 정부산정대가할당 보다 정부의 재량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재할당 대가에 대한 정부 재량의 범위가 더 넓은 상태이다”며 “판단요소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재할당 대가를 수인해야 하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옵션 조건으로 통신사별 5G 무선국 15만국을 설정한 것 역시 재량 범위 내 있는지, 기존 5G 주파수 할당 조건과 중복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덧붙였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재할당 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1월 17일 발표한 주파수 세부 정책방안(안)도 기존 경매 가격을 참조하고 5G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할당 가격 산정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주파수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정 근거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할당 조건의 세분화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설정한 투자 옵션에는 전국에 구축되는 무선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커버율, 속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없이 전국 단위의 개수만 기준으로 두는 경우 지역 간 기지국 환경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5G 주파수 할당 당시에도 무선국 구축 수로만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 기지국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재할당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가 산정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국내 전역에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혁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기지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서 벗어나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지역별 커버리지, 속도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5G 주파수 경매 당시 2022년까지 △98% 가구의 최소 100Mbps 보장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연방 도로에서 최대 전송 속도 100Mbps 이상 및 최소 지연시간 10ms 미만 충족 △연방 정부가 요청하는 시골지역에 5G 기지국 500개소 구축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일본도 주파수 할당을 받은 이동통신사에게 전역을 4500구역으로 나눠 5년 이내에 50% 이상의 서비스 커버율을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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