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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지역제한입찰 규모 2배 확대
정보통신공사 지역제한입찰 규모 2배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1.0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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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타공사 5억→10억 미만
부정당제재 기준 한층 강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이 확대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규모가 2배로 확대돼 중소공사업체의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가 해당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3개 대상 중 종합공사(100억원 미만)와 전문공사(10억원) 2개는 공사계약 규모가 확대됐으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5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행안부는 공사원가의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 등을 고려해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 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계약법상 제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2~3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4.5%, 국가계약법상 제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9%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을 9%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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