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예정이던 '망분리'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망분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의 예산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늦어지면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부터 지자체 망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공염불'로 전락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인 지원금액 규모가 적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망분리를 불편해하는 공무원들이 도입에 소극적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이유야 어찌 됐든, 민간에 정보보호를 강조하던 공공 스스로가 보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망분리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망분리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중앙·지방 정부는 이제 '내로남불'을 멈춰야 한다.
민간보다 먼저 보안성 강화를 하는 모범을 보일 수 없다면, 적어도 민간과 발걸음을 맞추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공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공공분야의 망분리 추진 등 보안성 강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