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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창업 기업에 3조 규모 복합금융 지원
기술혁신 창업 기업에 3조 규모 복합금융 지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1.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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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투자조건부 융자 발표
융자 기관 지분 인수권 지급

일자리 2만개·유니콘 성장 기대
중진공 시범 운영 후 민간 확대
[자료=중기벤처부]
[자료=중기벤처부]

정부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3000개 창업·벤처기업에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이 대내외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수립해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19년 벤처투자 4조3000억원(2000년 제1벤처붐 2조원), 2020년 신설법인 12만개(추정), 유니콘기업수 세계 6위, 상장시장에서 혁신 벤처기업들의 약진 등 우리나라의 제2벤처붐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벤처 4대강국’에 자리매김하려면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벤처기업은 특성상 시장 안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외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융자·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손실(고위험-저수익)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들은 모험자본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정부는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술개발(R&D)-투자-보증-융자가 결합된 맞춤형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한다.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은 기술기반 혁신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지원시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자금지원기관의 위험도를 줄이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지원방안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기술개발 과제(R&D project) 기반 복합금융 마련, △복합금융 활용 벤처투자 틈새 보완 △복합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의 4대 전략 23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대출(Venture Debt)'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26억3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 투자의 15%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이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자금 500억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간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식재산권(IP) 보증 후 일정 시점에 보증액의 일부를 IP지분으로 융자상환할 수 있는 옵션부 보증도 올해 새로 도입한다.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인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주식 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로 투자하되 미리 전환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투자 유치시 전환조건을 정하는 채권형 투자를 말한다. 이는 고위험·고수익인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에 비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한다.

기보와 한국벤처투자(KVIC)가 기술기업에 대한 첫걸음 투자도 확대한다.

기보가 우수 기술기업을 선별해 추천하면 KVIC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기보 투자 방식에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 사업화금융'을 내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술개발과 벤처투자가 연계된 '투자형 기술개발'이나 '후불형 기술개발'을 늘리고,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 뉴딜 보증 신설 등을 통해서다.

창업투자회사 보증제도 도입 △지방 중심 기보 직접투자 △버팀목펀드·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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