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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술지원 제도 개선방안
[ICT광장]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술지원 제도 개선방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1.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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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제조자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계약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발주자와 제조사는 기술지원협약서에 기술지원에 따른 금액을 적어 협약을 맺게 된다. 또한 유지보수사업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제조자에게 기술지원 비용을 입금하고 공급자(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처 계약부서에 제출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기술지원 금액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곤 한다. 특히 해당 비용은 발주처의 예산집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유지보수 사업자뿐만 아니라 발주처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기술지원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장비를 구매한 발주자와 제조자가 기술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사업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제도가 제조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 발주처의 통신장비 구매 담당자를 제조회사에서 파견한 영업사원으로 여길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퍼져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첫째, 유지보수용역의 과업요청서에 정보통신장비의 일일점검을 하도록 하고 장비에 고장이 생기면 제조사를 대상으로 발주처가 직접 장애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지보수점검대상 장비를 기준으로 장비의 규격과 점검내용, 점검방법, 소요되는 기술자의 종류와 소요인원 및 수량을 세분화하여 일일점검을 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셋째, 유지보수점검을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건비를 산출하고 유지보수 대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발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용역비 규모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3장에서는 정보통신장비의 점검에 따른 1회의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유지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과 표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각 발주처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신 정보통신장비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유지보수사업비를 산출해 해당 기관에서는 제각각 용역사업을 발주하곤 했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품셈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유지보수내역서를 작성하여 일상감사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별다른 지적 없이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불명확한 대가 산출과 부당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장비의 고장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명확한 대가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부품비용이 유지보수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보통신장비의 고장은 발주처와 제조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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