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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중·소형 공사장 안전대책 어떻게 바뀌나
사각지대 중·소형 공사장 안전대책 어떻게 바뀌나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1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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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관리 강화 대책
관련 현장서 즉시 적용 가능

사고 높은 중소형 민간공사장
CCTV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IT 기반 시스템도 구축 가동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등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중소 민간공사장에 즉시 적용가능한 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착공 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해체, 굴토 등 취약공정시 의무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도 구축 가동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실시간 정보 공유 전산시스템

우선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크지만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의무화한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CCTV 관제 기능을 담아 허가권자인 각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CCTV 관제기능을 담은 IT 기반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은 시공자 감리자와 인허가권자가 공사 진행상황과 관련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현장점검 결과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고 통합관리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사기간이 짧은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모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작년 12월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는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사실상 모든 건축공사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구청별로 착공 신고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화시킬 계획이다. 중소규모 공사장의 특성을 고려해 가설, 굴착, 크레인 등 위험 공종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감리의 책임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해체 굴토 등 위험공종 작업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이상 등)이다.

감리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중 소형 공사장에서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가장 높은 흙막이, 비계 등 가설구조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를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한다.

비계는 건물을 지을 때 노동자들이 높은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해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물이다.

‘발판’과 ‘통로’로 구성되며 강관을 바둑판 모양으로 엮어 만든다. 비계는 근로자들의 이동통로이자 작업장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핵심 안전시설이다.

 

■착공 전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율을 높인다.

사용승인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장은 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없어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었다.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이번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공사장 관리 전 과정별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공무원 각 주체별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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