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유기관 거부·방해·기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가핵심기술이 기존 69개에서 71개로 확대·지정됐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보유 및 관리기관이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표함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 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했다.
고시 및 지침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확대 지정됐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유·관리 기관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보호조치 사항은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등이다.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정된 세부 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에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때 판단 기준으로 쓰인다.
특히 기관이 보호조치 사항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최규종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핵심기술 확대지정과 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핵심기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