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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적용, 구글 등 6개 사업자 지정
넷플릭스법 적용, 구글 등 6개 사업자 지정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1.18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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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국산 OTT 웨이브 포함
구글·페이스북 대리인 지정
[자료=과기정통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가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대상자’로 6개 업체를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는 통보 뒤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확정된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이다.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LLC,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이다.

유튜브 등을 갖고 있는 구글은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가 8226만7826명으로, 국내 발생 트래픽 중 차지하는 비율 25.89%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는 이용자 수는 174만2947명에 불과했지만 트래픽은 4.81%로 2위를 기록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1432만4164명에 트래픽 3.22%. 네이버는 이용자수 5701만4619명에 트래픽 1.82%, 카카오는 이용자수 5521만2587명에 트래픽 1.42%를 기록했다.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는 이용자는 102만명, 트래픽은 1.18%로 기준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6개 사중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다.

또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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