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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국가표준 마련…통신 인프라 확산 가속
BEMS 국가표준 마련…통신 인프라 확산 가속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1.1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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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분석·활용 표준화
통신, 제어 등 ICT 장비 투입

투자비 1~7% 세액공제 지원
성과 달성시 에너지진단 면제

시설공사 아닌 구매발주 여전
“입찰참가자격 제한 고려해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데이터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가 구성됐다.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EMS 설치 의무화와 함께 KS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에 얼마나 많은 사업 물량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BEMS 구축·보급을 위한 입찰 과정의 제도적 미비점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통신공사 융합 ‘BEMS’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어 기술을 활용해 빌딩, 사업장, 주택, 전력망·교통망 등 사회 인프라를 대상으로 에너지 흐름, 사용의 시각화 및 최적화를 위한 통합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EMS는 적용 대상에 따라 주택 전용(HEMS), 빌딩 전용(BEMS), 공장 전용(FEMS)을 포함해 이들을 포괄하는 지역 전체 전용 에너지관리시스템인 CEMS(City/Community EMS)로 구분된다.

이 중 BEMS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이다.

정보통신공사 융합공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BEMS는 계측, 통신 및 시각화 장비 등 하드웨어와 데이터 집계, 분석·제어 등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계측장비에는 전력량계, 유량계, 열량계, 온·습도 센서, 풍속계, CO2 센서, 재실감지 센서, 조도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제어장비에는 계측정보 전송장치를 비롯해 통신장치, 컨트롤러 등이 포함된다.

 

■체계적 검증 방법 부재

그동안 정부는 BEMS 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확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2017년 1월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공공건물에 BEMS 설치가 의무화되고, BEMS 적용시 평균 10~3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기업·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BEMS 사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마다 상이해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고,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방법 부재로 BEMS의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이 어려웠다. 에너지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 구성이 절실해지기 시작했다.

 

■데이터 실시간 연동성 강화

정부는 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18일 고시하고 보급 확산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정된 BEMS KS는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 전주기에 걸쳐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EMS KS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측정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해 데이터 누락과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기 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해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성을 강화한다.

또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코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의 종류·단위·검증 등 분석정보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에너지절감량 효과 산정 기준·방법을 표준화해 체계적·객관적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실 상태 변화 등을 반영해 BEMS를 구축하기 전의 건물 에너지 사용 기준 수치를 수립하고, BEMS 구축 이후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해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 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배포하고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BEMS 설치시 투자비 세액공제, 에너지절감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등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이어나가는 한편,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설치 후 5년 이내)을 위해 KS 표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투자비용의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은 7%, 중견기업은 3%, 그 밖의 기업은 1%를 공제받게 된다.

아울러 EMS 구축·운영으로 4~5% 이상 에너지절감 성과를 달성한 경우 에너지진단 주기 2회마다 진단 1회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2019년 기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이번 BEMS 국가표준 제정은 우리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찰 과정 여전히 문제

한편 BEMS 구축을 위한 입찰 과정의 문제점은 여전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BEMS 구축 공사 자체가 전문 시공능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 사업자, 기계설비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BEMS는 건물의 에너지를 계측·제어·관리·운영 등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구매가 아닌 시설공사 발주가 필요한 업역이다.

그러나 최근 발주한 BEMS 입찰을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

충남교육청(수청초 교사 신축 BEMS 구매), 경상북도(경산시립박물관 BEMS 구입), 세종시(조치원중 BEMS 구입), 부산시(일광중 교사 신축 BEMS 구매) 등 주요 공공기관·자치단체들이 BEMS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입찰을 진행했다.

2017년 BEMS 설치 의무화 발표 후 본지가 취재한 결과에서도 시설공사 발주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3년간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BEMS 관련 입찰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34개 입찰 중 시설 공사 발주는 3건, 물품 구매는 14건, 용역 발주는 1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 관계자는 “BEMS 구축은 탄소제로 정책과 연관이 깊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만큼 전문 시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서버, 네트워크 장비, 계측기 등의 정보통신설비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미비한 제도에 대해 협의하고 BEMS 구축, 보급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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