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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습 교육장에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드론 실습 교육장에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1.1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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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격·교육기관 기정기준
자체중량별 1~4종 세분화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경주시]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경주시]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실습 교육장소에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격증은 1~4종으로 차등화해 그에 따른 필기·실기시험 및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면 조종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에 대해 "드론활용 확대 및 조종자격 차등화 등 급변하는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분리해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심사방법 마련

제정안은 전문교육기관 세부 운영절차 마련, 지정·변경심사·재심사에 따른 교육방법, 교관자격, 장비·시설 등을 명시해 현장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민원인에 대한 혼돈을 방지한다.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련 관리 감독에 효율성을 제고한다.

우선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설치자의 성명·주소 △전문교육기관 명칭 △전문교육기관 주소 △교육과정명 등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 변경 승인을 요청토록 했다.

실기 교육장에서 교육장 내외를 구분하는 안전시설물로 실기 교육 중 불특정인이 교육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실기 기동 중 기체가 교육장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안전시설물인 '안전펜스'도 설치토록 한다.

안전펜스의 높이는 하천 부지와 같이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없는 장소일 경우 1.5m 이상이다.

반면 교육장 인근에 전철, 병원, 학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 주요 시설물과 인구밀집시설이 있을 경우 6.5m 이상 높이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기체 조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종자 안전펜스도 조종자 전방에 높이 1.3m 이상, 폭 2m 이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 강화도 꾀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류로 구별

제정안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4종의 조종자격을 구분함으로써 자격취득 목적에 맞는 간소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닝 이수 및 일부자격은 취득연령을 10세로 하향해 취미용 드론 운영에도 최소한의 지식 습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기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을 취득 희망자가 약 4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급증하고 있는 드론 사용자에 대한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처를 위해 시행하는 '드론 실명제' 및 '조종자격 차등화' 시행에 대비하고자, 고시에서 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취득의 세부규정을 마련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및 12㎏ 이하의 사업용 기관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토록 했으며,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기체를 운영하는 개인 및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케 해 드론 사용 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 사용 활성화를 위해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250g 이하의 기체는 제외하고, 이러닝 이수 및 제4종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을 10세로 하향하는 등 조종자격 차등화 관련 규제를 최소화했다.

 

■무인비행장치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

제정안은 분류 체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차등화 자격 마련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꾀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다.

2종은 최대이륙중량이 7㎏ 초과 25㎏ 이하, 3종은 2㎏ 초과 7㎏ 이하, 4종은 250g 초과 2㎏ 이하다.

아울러 '무인비행선'은 자체중량이 12㎏ 초과 180㎏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로 규정했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경우 1종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1종부터 4종까지 조종이 가능하다.

4종 자격은 4종만 조종할 수 있다.

무인비행선은 별도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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