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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처리 의료 데이터 심의 없이 사업화
익명처리 의료 데이터 심의 없이 사업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1.2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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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
앱 활용 렌터카 서비스 등
총 4건 신청 과제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익명화된 의료 데이터를 별도 심의 없이 서비스에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를 말한다.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고객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의료기관 내 사전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제공하는 경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및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처리 된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상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익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간 단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 영업구역, 차량반환 등이 한정돼 있어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인 4월 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코나아이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연계정보(CI)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2019년 1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총 252건의 과제가 접수돼 20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90건(임시허가 41건, 실증특례 4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앱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자율주행 순찰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6건)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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