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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업자 피로 줄이는 '착한 행정' 많아져야
[기자수첩]사업자 피로 줄이는 '착한 행정' 많아져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1.2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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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다기관 의료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이 20일 적극행정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은 생명윤리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료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은 제약사가 국내 당뇨 환자에 대한 성별, 나이별, 위험군별 통계치를 요청하면 각 병원에 구축된 분석플랫폼에서 비식별화된 통계값이 계산되고, 이를 취합해 제약사에 제공하면 제약사는 이를 통합 분석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구조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3법을 통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연구, 통계작성, 공공목적 기록 보존의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처리 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생명윤리법상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익명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에비드넷의 ‘통계치 제공’은 데이터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에비드넷이 제공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익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조항을 엄밀히 적용하면 의료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적어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전국 40여개 병원에서 5000만명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 사업은 각 기관별, 건별로 몇 개월씩 걸리는 심의 기간으로 인해 통계값 제공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번 심의위의 유권해석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통계 데이터 등 익명 처리된 의료 빅데이터의 사업화의 포문이 열렸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자들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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