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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가수금, 상환자금이 없이도 부채 정리하기
[전문가기고]가수금, 상환자금이 없이도 부채 정리하기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2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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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이사

# 서울의 M사는 설립 초창기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디자인 수주를 제일 많이 받은 회사이다. 차츰 수주물량이 줄어들고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님의 개인자금으로 회사 내부경비(인건비 지급, 외상대 상환 등)를 충당하여 운영을 해왔다.

대표님의 가수금이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 된다. 이 때, 회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다면 자금을 인출하여 정리하면 되겠으나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직면한 경우에는 이를 상환할 자금이 없어 재무구조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 오너CEO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실행 및 보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과도한 이자비용부담, 정부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은 이미 숙지하고 있다.

가수금 상환자금이 없는 회사의 대표적인 가수금 정리방법과 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2012년 4월부터 적용되는 상법에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조항이 삭제되어 회사의 동의만 있다면 증자로 납입할 대금과 회사의 채무 상계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회사는 가수금 출자전환을 활용한 기업재무구조를 개선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 없고, 감정평가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 할 때 시가발행을 하면 불균등증자인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시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정확한 시가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불균등증자 시 간주취득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회사가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들로만 구성된 경우 특정주주만의 유상증자 시에 간주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주 중 지방세법상 비특수관계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특정주주만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차량운반구, 기계장치,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발생가능성이 있다.

세무 전문가는 위 언급된 가수금의 출자전환이 장부에 잡혀있는 모든 가수금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장부에는 실제로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진성가수금과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으로 발생한 가성가수금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가수금 중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가수금에 한정된 계정별원장 (또는 거래처별원장)을 통해 확인되는 가수금이어야 하며, 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가수금 출자전환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무상태표 대신에 통장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등 요건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세무처리뿐만 아니라 법무절차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중소기업 오너CEO는 회계나 세법은 물론, 상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너CEO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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