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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신 기업도 5G망 구축…경쟁 체재 돌입
비통신 기업도 5G망 구축…경쟁 체재 돌입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1.28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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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G+전략 세부추진 계획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위
융합생태계 조성·서비스 강화
투자세액공제·면허세 감면도

올해 85개시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4000개시설 설치
농·어촌, 통신사 간 공동망 이용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통신3사가 아니어도 일반 기업들도 필요에 따라 5G세대(5G) 이동통신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외에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5G 특화망’을 활성화해 5G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5G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에 나선다.

또한 글로벌 5G 서비스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G 전국망 구축 촉진

정부는 5G 전국망은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는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 KTX 전역사, 4000여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G 커버리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5G 로밍계획을 1분기에 마련해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이통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 5G 로밍 TF'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농어촌 5G 로밍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 간 5G 네트워크 공동이용이 가능해진다.

통신서비스 수요가 적어 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공동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통신 인프라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5G 장비를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재 우대가 제공된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신규 구축 5G 무선망에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한다.

세액공제율도 지난해 수도권 2%, 비수도권 최대 3%에서 올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기본 3%에서 추가공제 3%가 가능해진다.

 

■융합서비스 활성화

5G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올해 1665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해 차량-ICT-도로 교통 연계 자율주행 융합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발굴한다.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지원 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등 자율주행 생태계를 조성한다.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도 촉진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제조, 유연 생산, 현장적용기술 개발 추진을 추진하고, 식품 제조·가공 공정의 품질·안전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5G 기반 식품 생산관리 플랫폼 기술도 개발한다.

5G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병원·체육·문화 등을 중심으로 '5G 기반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GPS의 고정밀·고신뢰 보강정보를 지상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지상 기반 센티미터급 해양 정밀 PNT 기술개발' 추진도 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D.N.A 기반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하는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간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신속·일관된 관리체계·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실감콘텐츠 분야는 가상융합기술(XR) 적용 효과가 큰 건설, 교육, 국방 등을 대상으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위치기반 AR 정보서비스, 사회적 약자지 등 일상생활 관련 XR 서비스 제작 지원 사업도 50개가 진행된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글로벌 시장 도약 목표

정부는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와 표준화 활동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도 모색할 방침이다.

기업이 세계 최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발한 5G 융합서비스와 단말, 네트워크 장비가 대·중·소기업 선단형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역 이하 5G 주파수 470㎒ 폭을 추가 확보하고, 5G 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한다. 1044억원 규모 5G 특화펀드를 조성해 5G에 특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2021년 5G+ 추진계획은 5G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선택과 집중 분야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시장에 내세울만한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5G+전략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략위와 실무위원회에 이어, 점검반을 구성했다.

 

■5G 서비스 경쟁체제 구축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외에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 망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소프트웨어·시스템기업·중소통신사에게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를 지역5G사업자로 구분한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해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21.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MEC 활성화 선제 투자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위해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도 활성화한다. MEC는 트래픽·연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전송 지연을 최소화해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을 서비스로 구현한다.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 활용이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는 5G 단독모드 전환, 2단계 표준 제정 등 5G 기술 고도화와 함께 MEC 적용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5세대(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200억원을 투자해 MEC 활성화 및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15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방역, 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등 7개 모델에 대해 지원했으며 향후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분석 서비스 등 제약요인이 적은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또 시장확대를 위해 공장자동화, 원격수술, 자율주행차, 코로나 확진자 정보 분산저장·집계, 접속 폭주 분산대응 등 혁신적·도전적 서비스 모델도 발굴한다.

MEC 서비스 선도 모델에 대한 공공·민간 영역 확대도 추진된다.

공공 영역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우수한 공공선도 서비스 모델을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 구축을 위한 참조모델을 개발하는 '5G 엣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 영역에서도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5G DX 프로젝트'를 신규 진행해 도메인별 상용화를 꾀한다.

MEC 관련 분야에 대한 지분 투자 및 대출 지원과 함께, MEC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정부는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를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IT펀드(KIF) 투자 범위에도 추가 반영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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