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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조건 완화 지역기업 숨통
'산업단지' 개발 조건 완화 지역기업 숨통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2.08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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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 지침 개정
발생 이익 열악한 산단 투자

결합 개발 더욱 활성화 방침
지역 일자리 기업 입주 가능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산업단지'는 다수의 공장들이 대규모 집적한 장소로 여러 공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련 업종들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설치했다.

요즘은 기존 단순한 산업단지로서 기능뿐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신기술과 혁신을 이뤄내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적인 부의 창출을 위한 장소로 중요시되고 있다.

향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정부차원에서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을 완화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다.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임대용지는 공공사업시행자가 100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기업이 입주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업무환경 개선, 주민친화적 산업단지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반영됐지만 그 해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 및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줬으며 그간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던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미비점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1961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전국에 수많은 공업단지(공단)가 건설됐다.

요즘은 단순한 공장들의 입지뿐 아니라, 관련 연구시설이나 교육·문화·유통·지원 시설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공업단지 대신 산업단지라는 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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