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불법·불공정 단속
조달가격 신고센터 신설
가격위반 신고자 포상금
나라장터 등 조달 쇼핑몰을 통한 불공정 가격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있을 예정이다.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조달청이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가격조사 전담부서 점검 등을 통해 가격질서 위반 시 쇼핑몰 거래정지,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해왔다.
그러나 쇼핑몰의 상품 수가 약 66만개에 달하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제품이 많아 모든 물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 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약 56만개, 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10만개 정도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가격 논란이 발생하는 상품 대부분은 수입 물품이거나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물품으로 수입원가, 매입가격 등 가격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한 일부 업계에서 공정 가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협업에 의해 공정한 가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자 보호, 익명신고
우선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 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제공의무 즉,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위반 신고자에 우선 지급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키로 했다.
또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를 도입하고, 온라인·스마트폰·우편 등 신고수단을 다양화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케 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센터 설치 후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가격위반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30~300만원)하기로 했다.
■쇼핑몰 가격 감시 강화
쇼핑몰 가격 감시 강화를 위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55개 품목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조사방식도 온라인과 함께 현장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현재 조달청 직원만 이용 가능한 민간가격비교시스템을 수요기관 등에게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구축된 민간가격비교시스템은 민간쇼핑몰 가격과 조달가격을 실시간 비교하는 시스템으로 57개 물품에 대해 비교가 가능하다.
지자체, 관계부처, 협회, 조합 등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쇼핑몰 가격을 공동 감시·조사하고 단가인하 등 조치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 등 대응
조달청은 시중가격이 자주 변동하거나 완제품·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밝힌 점검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특히 선별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집중 점검해 고가제품은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조달가격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대가격 유지의무 1회 위반 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우대가격의무 1회 위반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면제해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