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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계·감리 정보통신용역업자가 맡아야"
"정보통신 설계·감리 정보통신용역업자가 맡아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2.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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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 시선집중

통신·전기설비 법률적 구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도
현행법 및 기술체계 따라야

건축물 내 통신 설계·감리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
‘품질 제고’ 입법취지 적절

지난달 14일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전기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법안의 핵심내용을 법률적·기술적 측면에서 상세히 살피고 있다.

이에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개정법령의 미비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정보통신·전기법령 규율범위 상이

이 보고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정보통신업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품질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적절하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먼저 보고서는 정보통신 용역업자 및 감리원의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 자와 건축사도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시설물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자와 건축사도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의 공사에 대한 감리 수행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전기설비의 설계·감리 업무 종사자에게도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허용하려는 개정안은 법률적·기술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이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를 구분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 체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 체계상 정보통신설비의 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전기설비의 설계·감리 업무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는데, 각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각 업무영역 법률체계 존중해야

특히 보고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전기설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율대상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설비가 제외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의규정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이에 보고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기설비의 설계·감리에 관한 직역종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감리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는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고 그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규제를 각각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업무 영역에 있어서도 현행 법률 체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국가기술자격 전문성·요건 살펴야

보고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자격종목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및 전기설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우선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는 학문적·기술적으로도 별개의 분야이고 국가기술자격법 상 그 자격제도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비춰볼 때 일방의 직역 종사자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다른 업무 영역을 겸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기분야와 정보통신분야는 자격종목, 시험과목, 관련 학과 등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체계를 갖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고도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분야별 전문기술 및 기능에 따라 직무 수행능력 및 직종을 구분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각 직역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설계·감리 규제, 시장질서 왜곡

보고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용역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설비에 해당됨에도, 해당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다. 아울러 현행법상 건축물의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업무는 일반적으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하는 규제는 저가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 및 감리 품질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기획처장은 “국회 보고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ICT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데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돼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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