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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3.0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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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7월말로 연장
3만5000여 기업 혜택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특히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한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한편 행안부는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키로 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으로 470억원에 달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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