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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등 구매규정 개정 4월 시행
다수공급자계약 등 구매규정 개정 4월 시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3.1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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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 부담 완화
상생·협력 구현 초점

조달청은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핵심 구매 규정 8종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심사 기준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핵심 행정규칙 8종이다.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MAS 계약 전에 실시하는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따른 평점차등을 폐지하는 등 인증취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MAS계약의 경우 MAS 2단계 경쟁 시 가격비중은 축소하고, 품질비중은 확대한다.

5억원 이상의 대규모 MAS 납품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납품지역 외에도 납품을 허용해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일반 물품구매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을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 입찰까지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업무의 공정성·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부당이득 환수금 부과방식을 변경해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물품구매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한다.

MAS 2단계경쟁 시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의 평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MAS 계약연장 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를 점검 가능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반 물품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에서 제외해 중복가점을 해소한다.

특히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삭제 심사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신인도 항목 신설 및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관련 가점의 증빙자료와 기술인증 가점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MAS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옵션계약’이라는 용어를 ‘추가선택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업계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사항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기존 현장설명회 대신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8종의 조달 핵심 구매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발표했던 업무계획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상생·공정의 조달시장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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