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인터넷 방송 '유료아이템' 피해 막는다
인터넷 방송 '유료아이템' 피해 막는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3.17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법 개정 추진
결제한도 등 설정 방침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별풍선 피해를 막기위해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진행자(BJ)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 '별풍선’ 등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그간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과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