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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 5G 품질 논란, 집단소송 비화
"터질 게 터졌다" 5G 품질 논란, 집단소송 비화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3.1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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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피해자 모임, 손배소 추진
미완성 서비스에 비싼 요금
“불완전 이행, 중대과실 있어”
5G가 2년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가입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화난사람들]
5G가 2년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가입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화난사람들]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5G가 결국 가입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5G 피해자 모임’은 최근 4G 보다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통신품질이 불량해 5G서비스를 거의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간의 부당하게 납부된 5G 요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커뮤니티는 “이통3사는 한 해 마케팅비로 8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5G라는 최첨단 서비스를 통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홍보해왔지만 2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음에도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등 불편함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4G 대비 비싼 이용요금은 가입자들에게 큰 고충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을뿐더러, 5G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5G 서비스의 실상은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된 내용, 약관이나 계약내용과도 다르다는 게 커뮤니티의 입장이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LTE는 보통 5~6만원이지만 5G는 10~12만원 정도로, 요금 차액은 2년 약정 기준 120~150만원이 된다.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상용화 당시에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통신 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담당할 김진욱 변호사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면 5G 접속 실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 누구나 입수할 수 있다”며 “접속실패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구글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해 캡쳐하고, 그 시간대에 머물렀던 위치, 5G 실제 접속 실패 이력 등의 자료 등을 갖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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