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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꼼수에 불과한 구글 수수료 인하
[기자수첩]꼼수에 불과한 구글 수수료 인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3.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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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기자
박남수 기자

구글이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기존 절반인 15%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앱 99%는 연 매출이 100만달러 이하인 만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앱 등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최초 10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 매출에 대해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글의 이번 정책 변화에는 숨겨진 ‘꼼수’가 있다.

매출에 큰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대형 개발사를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앱분석 전문업체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구글이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업체에 부과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5억8700만 달러 수준이다.

이 업체는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전체 매출인 116억달러의 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인기협과 9개 관련 단체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결제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 결제 수단만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매출 상위 1% 앱 개발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반값과 99%라는 수치만을 언급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수치도 제시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406억원을 깎아주면서 구글은 5107억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작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 결제 시스템 이용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다시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막는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할 때다.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

국회가 인앱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과 경쟁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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