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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사내정보 PC 유출 “꼼짝마”
영업비밀∙사내정보 PC 유출 “꼼짝마”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3.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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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추진
추가 법적대응시 유출분쟁 자문 제공
사내정보가 무단 탈취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사내정보가 무단 탈취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결과(2020 특허청 자체조사),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인용 사례를 살펴보면, 이직자가 도면, 설비 이력카드, 작업표준서, 생산일정 등 핵심 기술자료들을 USB 및 스마트폰 메모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옮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제3자가 피해회사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서버에 저장된 사업계획, 매출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 업무용 노트북에 영업비밀 유출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파일이 실행된 흔적, 약 5개월 후 해당 프로그램 구성 파일이 삭제된 사실 등이 입증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됐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 영업비밀 유출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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