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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진보한 기술공개에 대한 반대급부다
특허권은 진보한 기술공개에 대한 반대급부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4.03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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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섭
상승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해 왔다.

정보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성공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때문일 것이다.

독점은 어느 한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독점은 소비자 후생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장려되지 않는다.

특허권은 진보적인 발명을 한 자에게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발명 실시 권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독점권 부여와 동시에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참고하여 더 나은 기술개발로 산업을 발전시켜 결국에는 우리들이 한층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보다 많은 진보적인 기술 내용이 공개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권 같은 유인책이 없다면 발명가들은 자신들의 기술지식을 숨김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기술지식도 더디게 쌓여 결국 기술발전도 느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기술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권자가 개발과정의 노하우를 남김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20년이라는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주더라도 공개되는 특허기술지식을 향후 기술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특허내용을 공개하여 기술발전에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허공개 규정(특허법제64조)이 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출원 내용을 특허공개공보의 형식으로 공개한다.

1년 6개월 이전이어도 등록이 되면 등록공보의 형식으로 공개한다. 다만 특허출원이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취하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된 특허는 기술지식으로 활용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된 발명이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간혹 본인의 기술 내용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물어보는 분도 계신다. 이는 특허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특허제도를 오해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특허권은 변리사 자신들이 열심히 출원하여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개하여야 하는 기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변리사라 하더라도 스스로 출원하여 특허권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한편 특허권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회피설계된 제품을 막기에는 특허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

특허심사를 해본 변리사 입장에서는 회피설계가 불가능한 특허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기술분야에 따라서는 물질발명과 같이 회피설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성능의 대체물질 개발과 같이 우회의 길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다만 회피설계된 후발제품이 나오기 전에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새로운 기술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함으로서 제품을 선도하여 후발업체를 따돌리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허권은 시장에서 회피설계제품이 나오기 전에 특허제품이 선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특허제품시장의 경제학적 모델로 완전독점시장 모델보다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델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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