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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윈, 고성능 무선통신보조설비로 국민안전 이바지
캐스트윈, 고성능 무선통신보조설비로 국민안전 이바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3.3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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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널 ‘재중계 기술’ 적용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무전기 신호에 의한
소방용 무선통신 장애 방지

건축물 내부 소방대원 간 상호통신
화재현장 신속한 구조 지원

디지털 방송장비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캐스트윈이 고성능 무선통신보조설비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화재진압 및 재난구호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성공리에 개발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형 건축물 등 수요처에 폭넓게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 등 실내공간에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워 통신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모든 지하층에는 반드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도 무선통신보조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당수는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소방 및 통신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성능이 떨어지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이용할 경우 건물 외부에서 지하층 또는 지상층으로의 교신은 가능하지만 건축물 내부에서 지하층과 다른 지하층 간 원활한 교신은 매우 어렵다. 또한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의 통신도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하 1층에 있는 소방관이 지하 3층에 있는 소방관과 연락하는 게 어렵고, 지하 2층에 있는 소방관이 지상 35층에 있는 소방관과 통화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로 인해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캐스트윈의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용 무전기와 간이업무용 무전기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분리해 중계하는 2채널 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자료=캐스트윈]
캐스트윈의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용 무전기와 간이업무용 무전기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분리해 중계하는 2채널 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자료=캐스트윈]

캐스트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통신·방송분야에서 축적해 온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고성능 무선통신보조설비 개발에 성공했다.

캐스트윈의 고성능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상향신호를 하향신호로 중계하는 ‘리턴방식 전송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지하층 무전기의 상향신호를 방재실 내 중계장치가 지상층 안테나의 하향신호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로써 △옥외↔지하층 △지하↔지상층 △지하↔지하층 간 원활한 통화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혼신방지를 위한 소방용 무전기와 간이업무용 무전기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분리해 중계하는 2채널 통신기술도 적용했다. 즉 소방용 무전기 전용주파수 대역과 간이업무용전기 대역을 분리했다. 이로써 간이업무용무전기 신호에 의한 소방용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중계기의 원격감시제어 및 방재실과 다른 방재실간 통합연동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방송용 FM라디오와 지상파 DMB 방송을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캐스트윈은 자체 개발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설치해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 헬리오시티는 84개동, 9510세대로 구성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2018년 12월 완공됐다.

정부도 이 설비와 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캐스트윈이 개발한 ‘소방대용 무전기의 대원 간 통신 지원이 가능한 2채널 무선 중계기’에 대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부여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방용 무전기의 층간통신 기능을 위한 재전송 기술 적용 2채널 무선통신중계기’에 대해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을 수여했다. NEP 인증제도는 뛰어난 성능을 지닌 신제품을 정부에서 공인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처럼 소방용 안전설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를 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5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화 추세에 발맞춰 소방안전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관련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 고시는 소방대 대원간(층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무전기 신호에 의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으며,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에 유선연결이 필요 없는 옥외안테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무전 통신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방식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기준을 정했다.

김낙희 캐스트윈 대표이사는 “건축물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고성능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적재적소에 공급해 소방방재인프라 고도화 및 국민안전 향상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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