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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상용화" 사람실은 드론 실현 로드맵 확정
"5년내 상용화" 사람실은 드론 실현 로드맵 확정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4.0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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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m/h’ 서울~대구 운행 가능
기체∙승객 안정성 확보 최우선
인력 양성∙자격증 제도 등 마련
정부가 도심공항교통 기술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드론을 이용한 도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정부가 도심공항교통 기술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드론을 이용한 도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사람을 실어나르는 드론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 로드맵이 설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제32차 경제중앙대책본부에 상정∙의결했다.

미국∙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도심지역 인구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해결수단으로 도시의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신개념 교통체계인 UAM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드론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 신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마련 등 정책적 지원에 발맞춰 대기업을 비롯한 업계의 참여노력이 활발한 상황이다.

확정된 기술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K-UAM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UAM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담고 있다.

UAM은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실제 운영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될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2035년 성숙기가 되면 배터리 용량 증대 및 기체 경량화에 힘입어 비행가능 거리도 300km(서울~대구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 속도도 2025년 150km/h에서 300km/h로 빨라진다.

자율비행, 야간운항, 이착륙장 증설에 따른 노선 증가와 기체양산체계 구축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요금현실화로 이어져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중화가 가능해진다.

기술로드맵은 △안전성 △수용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상호발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기체 및 승객 안전성 확보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한다.

기상변화・충돌 등 위험요인을 대비한 고신뢰 안전성 기반 시스템 설계·제작 및 인증, 시험평가 등 기체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K-드론시스템과 연계한 UAM 운항 및 관제절차, 실시간 기상∙재난정보 등을 고려한 최적 비행경로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운용범위(고도, 거리, 빈도) 등을 고려한 공역설계, 다중통신, 정밀항법 등 UAM용 항행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교통수단으로서 국민들의 수용성을 증대하는 친화기술이 확보된다.

저소음∙저탄소 등 수용성 높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연료를 통한 대기오염 감소, 저소음 추진장치 등을 개발하고, 정시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스케줄링 및 도심장애물, 기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분석 기술을 마련한다.

경제성을 위해 양산 및 유지관리 등 상용기술이 마련된다.

글로벌 UAM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및 사업자의 운영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체・부품 양산 및 정비기술을 개발하고, 승하차 시간 단축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간소화된 보안검색 기술을 기술개발 로드맵에 포함했다.

인력양성 등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기술, 생태계가 구축된다.

UAM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율비행 및 충돌회피 핵심기술, 실시간 운항정보 기반 교통관리 자동화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 연계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운영자∙종사자 자격 제도 등 신비행체 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힘쓴다.

아울러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UAM을 기존 산업과 효율적으로 연계 및 전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항공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표준화도 지원한다.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서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UAM 현실화를 위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신규 R&D사업도 기획할 예정이다.

UAM 기술분야 실증을 위한 ‘K-UAM 그랜드 챌린지’와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UAM특별법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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