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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 착공신고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소방 겸용 정보통신설비 착공신고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4.0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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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진단 및 해법

정보통신공사업계
법률·업역 간 상충 우려

구 소방법 시행규칙도
정보통신설비 전문성 인정

통합감시시설 범위 불분명
전문소방설비 규정 마련해야
소방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전기·기계설비 등 전문 시설공사는 해당 법령의 공사업자가 직접 착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정보통신신문 사진 DB]
소방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전기·기계설비 등 전문 시설공사는 해당 법령의 공사업자가 직접 착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정보통신신문 사진 DB]

소방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소방용도와 함께 쓰이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원도급받거나 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부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보통신·전기·기계설비 등 전문 시설공사는 해당 법령의 공사업자가 직접 착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 신설 우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의견을 살펴보면, 업계는 소방용도와 겸용되는 정보통신설비를 소방설비로만 간주하려는 시도는 개별 법률 및 업역 간 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의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비로서 그 용도가 소방과 겸용하는 경우에도 소방설비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방용 외 전기·기계설비 등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도 각각 전기공사업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기계설비 등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각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소방 겸용 설비의 경우, 각 공사업 분야의 전문용도를 배제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착공신고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간 상충 및 산업간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개정안에 따라 착공신고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중 소방 겸용 설비를 전문시공업자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원도급받거나 시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설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설비에 대한 시공 품질도 함께 고려해 정보통신·전기·기계설비 등의 시설공사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전문 공사업자가 직접 착공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소방 겸용 설비 공사를 다른 분야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도급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과거 소방법규에서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구 소방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은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전기통신공사업법(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시공신고(현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시장혼란·산업분쟁 막아야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소방용도로만 사용되는 시설과 설비가 무엇인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전문소방용도설비의 설치·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착공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통합감시시설'이 대표적이다. 통합감시시설로 지칭되는 설비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상감시설비, 경비·보안설비, 관제설비 등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통합감시시설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이를 소방시설로 규정한다면 시장질서 및 발주자 혼란, 산업간 분쟁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지적이다.

법규 제정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훼손될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므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법규는 위헌·위법적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통신설비 중 소방용도로 겸용하는 설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규제 확대, 시장질서 혼란 및 산업간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해당 일부개정안 취지·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시공품질 확보 및 국민의 생명·재산·안전 등의 보호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소방전문용도로만 사용되는 설비의 설치·운용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소방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자만 해당된다고 보고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의 규제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소방 외 다른 분야 전문공사업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의견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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