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김회조 노무사]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 정책에 대해
[김회조 노무사]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 정책에 대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4.11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회조 노무사노무법원원
김회조 노무사노무법원원

정부가 올해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총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약 104만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 고용 정책 등에 힘입어 청년 고용률이 2016년 41.7%에서 2019년 43.5%로 크게 개선됐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1년에도 여전히 청년 고용여건의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고용위축 상황에 대해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노력이다.

이 가운데 민간분야의 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계속 시행 △특별고용지원 확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각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11만명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신규채용 1명당 월 최대 190만원(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는 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2021년 당초 5만명을 지원하려던 계획에서 6만명이 증가한 총 11만명을 지원하도록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종전 4676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에서 5611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예산안이 통과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예외기업 범주에 포함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예외기업 범주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업종을 추가해 총 197개(종전 188개)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계속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사업주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동안 신규채용 1명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올해에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IT 직무까지 확대해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 특별고용지원 확대 및 지원 연장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는 등 고용 유지를 전제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3월 고용정책심의회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1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등 기존업종의 지원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 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