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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자동차 대여 서비스 등 8건 ‘실증특례’
단지내 자동차 대여 서비스 등 8건 ‘실증특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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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
모바일 청소년 확인 서비스 ‘통과’
총 56건 서비스 출시·42건 준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휴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연령 확인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밝혔다. 적극행정은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를 말한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코인플러그)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타운즈)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트, 영배, 주식회사짱, 펏스원) 등 8건이다.

먼저, 코인플러그는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

또 게임산업법상 등급에 맞는 게임물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를 위해, 영화비디오법상 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 등을 위해 연령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 수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와 함께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만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차량으로는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위원회는 소견서, 진료예약 증 등 통해 병원 진료예약 여부 확인 및 기사 자격(택시운전자격증 취득 등) 관리,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내걸었다.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기업이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입주민을 대표해 시‧도지사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할 수 있는지, 차고지 증빙 서류를 아파트 입주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이 불명확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78건의 과제가 접수돼, 22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총 98건의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5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2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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