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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품질관리의 역설
[ICT광장] 품질관리의 역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4.12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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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호 강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공학박사·정보통신기술사

품질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기술 및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 특성으로 이야기 한다. 품질관리의 원칙은 예방, 전문적 지식, 균형적인 업무분담, 공동참여, 과학적 관리, 종합조정, 품질관리업무(설계, 자재, 제품, 공정)를 준수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품질 향샹,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신용도 향상, 경쟁력강화, 조직의 체질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으로 귀결 된다고 한다. (지식백과)

최근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에 등록기준 및 착공신고 합리화, 하도급 가능범위 재설정 등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조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법체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방시설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 감독 및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을 재분류하여 소방관련 법령과 통일성 확보목적임과 동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에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 통합감시시설과,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정보통신공종과 충돌되는 사항만 언급함)를 신설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착공신고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정보통신공사업자 면허 업체를 대상으로 1회 하도급 가능, 하자 보수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업계에서는 협회, 단체, 정보통신 기술자격자 등의 입법 반대의견이 상당수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소방과 정보통신, 정보통신과 소방간의 공종 중복 현상이 이번 소방법 개정안 추진을 계기로 표면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법안은 현행 법령 내에서 추진되었던 2020년 비상방송장비에 대한 소방 KFI 인증 추진과,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소위 스피커선로 단락 시 비상방송기능유지를 위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보완 조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비상방송 단독시설(실제로는 비상방송 단독인 시설은 매우 미미하다)의 경우에는 소방사업자만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구내방송과 겸용시설인 경우 소방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히 응찰할 수 있어 왔다.

설계·감리의 경우 현재는 국가기술자격체계상 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자격자가 수행하고, 최종 준공승인은 소방청 고시 기준에 의거 소방에서 처리하는 소위 중복 또는 상호간의 간극이 있어 왔다. 반면 이번 법 개정은 구내방송과 겸용되는 비상방송,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에도 소방사업자만이 착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그러나 금번 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면허만을 가지고 비상방송, 구내방송 겸용시설을 시설을 주로 사업을 해왔던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감수하거나, 소방시설업 면허를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사유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첫째로 비상방송과 구내방송의 겸용이 시장구조상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비상방송은 경보대상시설물인 증폭기와 확성기 위주로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반면, 구내방송 대상 설비는 수십여 개의 통합 장비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구조상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람으로 비유하면 몸 전체 대비 일부 기능을 떼어 별도로 분리,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결국 겸용이라는 형태로 그간 시장에 준용되어 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조금 더 구체화 하면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NFC202)에 따르면 4조 장비규정, 5조 배선 규정 등으로 대별 할 수 있는데 소방 대상 시설물은 증폭기와 확성기(소방용어이며, 정보통신은 스피커), 화재수신반 정보를 수신하는 정합장치로 구분한다.

반면에 구내방송 제품군은 비상방송을 수행함과 동시에 메인콘트롤러, DSP. 신호처리 제어, 디지털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수의 음원 및 원격제어 등 부가장치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구성되고 운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위 통합이라고 일컬어지는 SI(System Integration)으로 일체화 되어 설계되고 구축되므로 명확히 비상방송과 구내방송 시스템으로 분리할 수 없다. 그렇다고 비상방송과 구내방송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구내방송은 향후 민방경보방송, 재난방송, 다중이용시설 경보방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융합시스템으로 확장될 사항으로서 이러한 설비를 소방시설사업자만이 공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독과점으로 인해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로 통합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이 아닌, 비상방송, 구내방송 장비를 제조하고, 물품으로 납품하거나 구내방송 설치를 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방시설면허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기에는 회사 규모, 서비스내용 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상기와 같은 업체들의 경우 일부 대형 업체는 소방면허와 제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있으나 소수이며,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비상방송, 구내방송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협회인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의 회원사 현황에 의하면 총 회원사는 약 555개 사로 대기업 5개사, 중소기업 550여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보유 회사는 237개사이다.(본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장비제조를 위한 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있으나 그간 소방시설사업자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아왔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방송장비 설치 공사 시 소방면허를 취득토록 명문화 하는 것은 그간 참여하여왔던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규모나, 시장규모로 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업계의 현실로서, 결과적으로 소방시설사업자의 하도급 신세로 전락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셋째로 착공신고 대상이 소방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구내, 비상방송장비 제조사,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원천적으로 비상방송,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여 그간에 이어왔던 업역이 단절됨을 의미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또한 우려하고 있다.

넷째로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파급되는 양상이 의의로 매우 커 시장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물품입찰, 공사 분리발주와의 관계, 우수 조달제품 체계, 직접생산제조증명,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자율운전 등 기존의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관련된 요소들이 소방관계법령으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소방시설업체가 이를 전반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상방송, 구내방송 장비 개발, 제조, 인증, 설계, 시공, 감리 등 체계상 질서 변화에 따른 품질관리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률 중 대표적인 건축법 87조에 따른 공동수신설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수신설비 설치에 관한 고시를 통해 현재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자격자로 하여금 설계, 착공전 설계도서 확인, 공사, 감리, 사용전 검사로 체계화 되어 있다. 대상 시설물은 지상파, 위성, 케이블 TV 수신설비, 재난방송 관련법에 의한 FM, DMB 재난방송설비, 이동통신설비 등으로 기술기준과 장비성능 규격을 표준화화여 고시되고 관리되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구내방송시설은 비상방송 이외에도 민방공경보, 재난방송, 다중시설이용 시설물에 경보방송, 기타 요소와 직결되어 건물 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상황을 최종 음성으로 전달하는 복합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건축물내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직접 방송하는 것은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이러한 설비를 소방시설사업자만이 착공신고토록 하고, 소방시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시장의 발전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안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사유로, 본 입법안은 향후 과정에서 보다 논의가 되어야 하며, 법안 추진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규제심사절차 등에 있어 유관관계법령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구내방송과 공용되는 비상방송의 경우 설비나 시설 전반에 대한 성능과 규격, 기술기준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소방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법에 따른 품질관리가 준수되느냐에 대한 여부이다. 따라서 차제에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비상방송과 겸용이 대부분인 구내방송 시설에 대한 방송통신관련 법령체계 내에 고시 또는 기술기준 제정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방과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방과 정보통신간 영역 상충문제를 해결 하고 균형발전을 이룩하며, 국민생활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되면, 비상방송, 구내방송 책무와 더불어 재난방송, ICT, IoT 등 융합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 권고된 재난방송 단체표준을 포함한 건축물 내 다양한 융합서비스 등 수요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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