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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공식 출범
개인정보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공식 출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4.0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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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
국민 편익 행정 문화 확산
올해 실행 계획 심의 확정
[이미지=개인정보위]
[이미지=개인정보위]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야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영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이 논의됐다.

올해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정보주체의 주권 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 올 한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적극행정 중점과제가 담겼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면제하는 등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유도방안과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행정에 활용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례 중 3건의 사례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역의 열람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사례의 경우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제외하도록 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토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 한해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분야다"면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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