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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제도개선 탄력
통신·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제도개선 탄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4.1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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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초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등록업자 하도급 금지 명시
불법하도급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 시공분야에서 합리적인 하도급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관계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도급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도급 시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 행위 제재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 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공사의 경우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일정수준의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을 보유한 공사업자만이 도급・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사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기존 법령에서는 다른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자에 대한 금지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전기공사를 불법하도급 받아 시공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부실시공과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대상을 무등록업자로 확대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전기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관계기관에서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완료돼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적발 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지난해 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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