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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업주 책임 과도·모호…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법 사업주 책임 과도·모호…보완입법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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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상의 등 6단체
정부부처에 시행령 제정 건의
경총 등 6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에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경총]
경총 등 6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에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 6개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입법 당시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돼 경영책임자 의무 등 불명확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내년 법 시행 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동 법률을 재개정하는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건의서에서 경제 6단체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제2조2항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8조제1항·제3항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 등은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조제9호의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에 규정된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그 개념과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건의서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해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까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처벌을 면한다는 면책규정이 시행령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해범위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도 대책수립 및 이행여부를 보고받아 점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규정 중 도급, 용역, 위탁의 개념도 산안법 규정을 참고해 명확히 하고, 도급인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범위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16조의 정부가 지원의무내용으로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회사 내부에 충분히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용 부담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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