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적정성 심사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차등점수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및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도록 했다.
기술과 가격 두 요소를 감안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협상계약에서 차등점수제를 도입,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해 가격보다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기관이 조달요청 시 차등점수(3점 이내) 적용을 요청한 경우, 기술평가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차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차등점수 만큼 감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수요기관이 지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해 가격개찰 후 신기술 개발·이행방식 개선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성을 제고한 경우에는 원가절감 적절성을 인정하고, 원가절감 제안서 미제출 시는 감점(3점 이내)하는 등 원가절감 적정성을 심사해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조달청은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던 국산 연구개발(R&D)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해서는 낙찰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실적평가를 제외키로 했다.
사전규격 공개 시 실적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업체 의견을 반영해 입찰공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평가위원 모집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 대학교수 등 직군별 균형을 고려해 선발토록 하고 기피·제척사유를 미신고해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평가위원은 재위촉 또는 위원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협상계약에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키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