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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근로자 성과공유제 '효과'…정책지원 통한 확산 시급
중기-근로자 성과공유제 '효과'…정책지원 통한 확산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18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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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발표
성과공유 시 영업익 상승, 고용창출 유효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지원, 인센티브 강화, 평가지표 개발 등 필요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성과공유제 실시가 장기 근속 및 고용 창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성과공유 유형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우대 및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와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는 낮은 임금이 주요 원인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를 추진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월 제도 실시 이후 2020년 말까지 5만1275개의 중소기업이 제도에 참여했는데, 성과공유기업은 수도권에 53.1%가 소재해 있으며, 제조업 55.7%, 서비스업 20.8%, 평균 종사자 수 30.8명, 평균 업력은 12.4년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성과공유기업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 가상의 대응집단(비성과공유기업)을 구성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은 2019년 기준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2453만원 높았고,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인건비는 성과공유기업이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약 910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공유기업이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종업원증가율이 매년 2.1~3.2%p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기업 2021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과공유제의 주된 참여계기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61.8%)’이며, 제도 참여로 근로자 1인당 평균 129만원의 임금증가 효과가 있었고, 제도 참여 이후 ‘인력유지 측면(51.9%)’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많은 성과공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강화(54.9%)’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자료=중소기업연구원]

핀테크 해외 송금업에 종사하는 센트비는 “성과공유를 통해 근로자의 소속감과 주인의식 고취 및 장기근속 유도에 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스톡옵션은 IT업계 중소기업이 직면한 높은 임금 대비 자원의 한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에이비엠은 “제도참여를 통해 경영성과급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과급 재원이 더 넉넉해지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소개돼 홍보 효과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4%에 불과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확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은실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성과공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근로자와 구직자 대상 제도 교육 신설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성과공유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하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점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금융지원 확대도 시급하다. 현재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7년 미만 창업초기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과공유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제고를 위해 업력제한을 완화하거나, 융자한도 잔액기준 예외적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사의 성과공유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성과공유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복지유형 확대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지원 강화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성과공유제를 포지셔닝하고, 성과공유기업 인증의 브랜드화로 성과공유기업의 인력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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