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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통과되나
[기자수첩]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통과되나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4.1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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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앞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발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를 보고 생각나는 게 있었다.

바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이다.

수술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시술중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년전부터 계속 나왔었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수술실 CCTV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에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높았고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신현영,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법안 세부내용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이 무산됐다.

이달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계류 중인 수술실 CCTV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수술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해 그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도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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