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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등 보완입법 필요”
“해고·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등 보완입법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1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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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노조법 시행령 의견 고용부에 건의
<br>한국경총 전경. [사진=경총]<br> 한국경총 전경. [사진=경총]
 한국경총 전경.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관련, 부작용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고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3년 확대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총은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 범위‘가 모호하고,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종사근로자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개정법 위반으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 제32조 제1항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돼 있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기존 2년으로 유지돼 있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실효성 있게 확대되기 어렵다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규정하고,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정안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총은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시정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법 제37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총은 개정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37조 제3항을 위반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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