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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새롭게 변경된 사업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KCA, 새롭게 변경된 사업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4.1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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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부속지침 정비 내용
사업담당자 대상 신속 안내
KCA 사옥. [사진=KCA]
KCA 사옥. [사진=KC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기금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기금 관련 고시 및 제정된 부속지침 관련 설명회를 지난 14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기금 업무 담당관의 발제로 진행된 설명회는 △ICT 기금사업 법령 체계 △제도개선 추진 내용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사항 △세부지침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진행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이 비 연구개발(R&D) 사업 전담기관 관련 법규와 충돌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다수 조항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 관련 공공기관·주요 협회와 전담반을 구성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먼저 기관별 요구사항·쟁점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17일 고시 일부 개정, 3월 31일 훈령 제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후속 조치 추진 결과, ICT 기금사업 고시의 경우 기존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됐다.

아울러 협약체결, 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성과평가, 성과관리, 정산 협의체 운영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속지침으로 7개 훈령이 제정됐다.

KCA는 향후 사업관리시스템(PMS)에 제도개선 요청사항 메뉴를 신설하고, PMS 개편 사항에 제도개선 수요 의견 수렴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전담반 운영을 통해 기 접수된 제도개선 수요에 대해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한근 KCA 원장은 "제도개선 설명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속히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며, 이후에도 추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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