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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조사협조 시 부정당 제재 감면
자진신고·조사협조 시 부정당 제재 감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4.2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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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서 과징금 감면하면
공공 입찰참가제한도 완화

시행령·시행규칙도 고치기로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손질
통신공사 1억6000만원 이하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더라도 자진신고 또는 관련조사에 대한 협조를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공공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부정당제재 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신신고 및 조사협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날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금액기준을 완화했다. 재난·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을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 등의 경우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물품·용역의 경우에도 현재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소액 수의계약한도가 1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당행위 제재 대상인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행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정당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과 국가분쟁 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 등의 경우 이의신청 최소금액이 3억원인데 이를 추정가격 8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최소금액은 추정가격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물품·용역의 이의신청 최소금액은 추정가격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 기재부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의 경우 5월 21일까지 협회 중앙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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