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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물품 입찰 편법 참여 뿌리 뽑는다
공공물품 입찰 편법 참여 뿌리 뽑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4.2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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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완료 전 채권양도 금지
계약 불이행 시 제재 강화
공공 물품 입찰시 낙찰 수수료만 챙기는 편법 행위가 차단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공 물품 입찰시 낙찰 수수료만
챙기는 편법 행위가 차단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조달청은 5월부터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 왔다.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해 납품업체와 연결해 낙찰 후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중개자(브로커) 활동도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중개자 참여가 우려되는 공급물품의 경우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입찰과 업체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호흡기, 의료기기 등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총 302개 품명을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피복류 등 11개 품명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키로 했다.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해 개별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입찰물품과 관련 없는 자가 공급입찰에 참여해 계약불이행 등으로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기간을 적용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찰 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개선방안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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