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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전면 재고돼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전면 재고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2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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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 토론회 개최

온라인플랫폼 전환비용·네트워크효과 0에 가까워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 시장지배자로 보기 어려워

부처간 경쟁적 ·사전적 규제 기술혁신 저해 위험
플랫폼의 종류, 규모, 영향력에 따른 개별 규제 요구
23일 열린 '최근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토론회에서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전면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
23일 열린 '최근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토론회에서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전면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시도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3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을 분석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법안 중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가 입법예고 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발제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특성과 기본규율방향이 다른 파이프라인산업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규율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한 전면 재고를 주장했다.

코로나 시대 도래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구글, 아마존 등 미국 ‘GAFA’의 독주가 강화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강력한 규제방안을 방출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 역시 앞다퉈 강력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이러한 법안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갑의 지위임이 입증돼야 하고 유럽의 상황이 우리와 같은지가 입증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거대시장 규모 무기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 압박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 규모가 작다. 또한 유럽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경쟁할 만한 자국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자국산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강력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 기업이 존재한다.

그는 “유럽에서도 프로포절 단계이고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온라인플랫폼 산업은 빠른 변화와 이동성으로 시장진입장벽이 낮고, 시장 수요 및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진화 발전하므로 정형화되지 않으며 실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유튜브는 애초에 동영상서비스였으나, 요즘은 검색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시장점유율 변동이 매우 유동적이다. 2017년 검색서비스 점유율 70%로 네이버가 확고부동한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3월 1위는 구글로 2,3년 사이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양면(다면)시장이라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2개, 혹은 2개 이상의 고객 집단, 또는 참가자 집단 간의 직접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다면)시장이라는 구조 자체가 시장점유율 높은 사업자의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있는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장지배력 억제가 자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점유율을 시장지배력 대리지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가정하에 추진되는 입법화 시도 역시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환비용이 0에 가까운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시장지배력을 논하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앱을 예로 들며, 대다수 배달앱 이용자가 여러 배달앱을 동시에 쓰고 있고,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셀러의 92%가 이러한 멀티호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교수는 “사전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 서비스가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가 아니고 혁신적으로 시장 역동성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참여자 준수 사항을 사전 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빠른 변화 이동에 제약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교수는 “공정위의 개정안은 플랫폼 자체의 이익 외에 다른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플랫폼의 종류, 규모, 영향력에 따른 개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획정하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거래 유형을 특정해 입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진흥하고 지원하기 전에 우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규제 논쟁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비대체적 수단이 아니고 C2C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희석 부산대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은 중개형 플랫폼 정도이다. 현재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규율 내용은 플랫폼 비즈니스모델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인 바, 이는 소비자이익 저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광고료·배달료 등에 대한 입점사업자들의 반응은 산업의 변화에 따른 저항감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하며, “공정위의 추산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적용받는 기업이 1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세한 플랫폼에게 적용될 우려가 있으며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시켜 입점업체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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